주택연금 가입 전, '이것' 모르면 손해 봅니다! (유의사항 TOP 5)
안녕하세요!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연금의 장점을 알아봤다면, 오늘은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 자칫하면 큰 비용을 날리거나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.
1. "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"
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.
유의점: 가입 후 집값이 크게 올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.
조언: 부동산 시장이 급등기일 때는 가입 시점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.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2. "초기 보증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"
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값의 약 1.5%를 '초기 보증료'로 냅니다. (예: 5억 집이면 약 750만 원)
유의점: 이 돈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출금에 포함되지만, 가입 후 변심해서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. (3년 이내 해지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환급)
조언: '일단 가입하고 아니면 말지'라는 생각은 수백만 원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.
3. "중도 해지하면 3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됩니다"
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집을 팔거나 해지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유의점: 중도에 해지하면 향후 3년 동안은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조언: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는 것이라면, 연금의 '인출한도 설정' 기능을 통해 목돈을 미리 당겨 쓰는 법을 먼저 알아보세요.
4. "내 집에 자녀가 같이 살 수 없습니다" (임대 제한)
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원칙적으로 집 전체를 전세나 월세로 줄 수 없습니다.
유의점: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. 다만, 보증금 없이 방 한 칸만 월세(무보증 월세)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.
조언: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비워둘 수 있으니,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5. "부부 중 누가 먼저 떠나도 연금은 계속됩니다, 하지만..."
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100%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.
유의점: 하지만 '저당권 방식'으로 가입한 경우, 남편 명의의 집이었다면 아내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연금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.
조언: 최근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'신탁 방식'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. 가입 시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꼭 비교해 보세요.
💡 시니어를 위한 마지막 조언
주택연금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"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멋진 선택"입니다. 하지만 내 재산의 큰 부분이 움직이는 만큼, 가입 전 한국주택금융공사(1688-8114)에 전화해 내 나이와 집값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직접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.